법률

이전 판매자 말 믿고 판매했는데, 연식 오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받았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관련 법적 책임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거래 경위
2025년 7월 6일 중고 전기 자전거를 개인 간 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2023년식이라고 설명하였고,

저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믿고 158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전기 자전거를 2025년 8월 5일 다시 140만원에 중고로 판매하게 되었고,
구매 당시 들었던 내용 그대로 2023년식으로 안내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현재 상황
그런데 제 구매자로부터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2022년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만원을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3. 제 입장
저는 제품의 연식에 대해 고의로 속이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전 판매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입니다.

즉, 저 역시 동일하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은 상태였습니다.

4. 궁금한 점

  • 제가 최종 판매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 혹여나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며, 당근 플랫폼을 통해 연락하여, 직거래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전 판매자의 말을 믿고 거래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셔서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잘못된 연식을 안내하여 판매했다면 현재 구매자에게 일차적인 민사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중고 거래라도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이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2022년식을 2023년식으로 잘못 판매한 것이므로, 구매자에게 연식 차이에 따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이전 판매자에 대한 책임 추궁

    질문자님 역시 이전 판매자에게 속아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현재 구매자에게 배상한 금액만큼 이전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소송 실익

    상대방이 요구하는 40만 원이 실제 연식 차이에 따른 시세 하락분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매우 적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구매자와 실제 연식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차액을 산정하여 원만히 합의하시고 이전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세요.

    당사자 간 대화가 잘 통하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