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술업계 차용/도용 허용 범위에 대하여특정 전시와 작가를 ‘참고’하여 새로운 전시를 진행을 앞두고 법적인 문제를 인지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단순 특정 전시를 재현하거나 원작을 직접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대 미술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용, 재맥락화, 저작권·초상권의 회색지대 자체를 비평적으로 다루는 기획을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재 국내에서 진행중인 전시이며, 꽤나 큰 미술관이 다루고 있습니다.유료 전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티켓 수익중 일부는 기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이 과정에서 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장과, 특정 작가의 이름 및 작품명, 작품 형태등을 차용하는 데 위험성을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봐도 그 전시가 떠오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형태를 만들어야하는 상황입니다.예술 업계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다양하지만 국내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예술 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