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 계약서 공란이 있어도 제출 가능한가요?저는 임차인입니다.임대 대리인을 통해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임대 대리인께서 가져온 계약서 양식에는임대인, 임차인, 임대 대리인의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및 서명칸이 있습니다.처음에 작성할 때 임대 대리인께서 임대인의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입하고 임대 대리인의 주민번호는 아예 기입하지도 않았습니다.확정일자 없습니다.저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려 합니다.이 계약서로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임대 대리인의 주민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임대인의 주민번호라도 기입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위임장, 인감증명서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임대 대리인은 주민번호를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관련된 조언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