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서 공란이 있어도 제출 가능한가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 대리인을 통해 임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 대리인께서 가져온 계약서 양식에는

임대인, 임차인, 임대 대리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및 서명칸이 있습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 임대 대리인께서 임대인의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입하고 임대 대리인의 주민번호는 아예 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정일자 없습니다.

저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려 합니다.

  1. 이 계약서로 제출 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임대 대리인의 주민번호는 공란으로 두고 임대인의 주민번호라도 기입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임대 대리인은 주민번호를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된 조언 모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를 임대인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 계약서의 효력에 관해 문제될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