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심판청구 이율 합의 없었던 경우 법정이자 청구 가능할까요2023년 3월 25일부터 병원비 목적으로 지인에게 금전 대여를 해주었고,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스케쥴로 추가대여 및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23년 3월 25일 3,000,000 대여23년 4월 25일 1,000,000 상환23년 9월 18일 1,000,000 상환23년 10월 2일 다시 2,000,000 추가대여23년 12월 7일 1,000,000 상환24년 1월 2일 2,000,000 추가대여최초 대여시 병원비가 급하다하여 월 1백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미작성, 이율을 결정하지않고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위 스케쥴 외에 일절 상환은 없었고 병원비가 추가로 필요하다해서 2번의 추가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8일에 2024년 8월 31까지 상환을 완료하도록 통보한 상태이며 미상환시 법적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금주 금요일 오전 카톡으로 8월 31일까지 상환할수있도록 다시 알렸으나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문제는, 급한 병원비 명목이라하고 차주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연이율 약 7%의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현재도 제 은행 대출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상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이자 손실까지 받고자 합니다.모든 대화내용 및 금전이 오간 내역은 카카오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익을 보고자하는 생각은 없으며, 이율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제 손실분(은행 대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