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이율 합의 없었던 경우 법정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2023년 3월 25일부터 병원비 목적으로 지인에게 금전 대여를 해주었고,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스케쥴로 추가대여 및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23년 3월 25일 3,000,000 대여
23년 4월 25일 1,000,000 상환
23년 9월 18일 1,000,000 상환
23년 10월 2일 다시 2,000,000 추가대여
23년 12월 7일 1,000,000 상환
24년 1월 2일 2,000,000 추가대여
최초 대여시 병원비가 급하다하여 월 1백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미작성, 이율을 결정하지않고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위 스케쥴 외에 일절 상환은 없었고 병원비가 추가로 필요하다해서 2번의 추가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8일에 2024년 8월 31까지 상환을 완료하도록 통보한 상태이며 미상환시 법적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금주 금요일 오전 카톡으로 8월 31일까지 상환할수있도록 다시 알렸으나 답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
문제는, 급한 병원비 명목이라하고 차주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연이율 약 7%의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현재도 제 은행 대출은 남아있는 상태인데, 상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이자 손실까지 받고자 합니다.
모든 대화내용 및 금전이 오간 내역은 카카오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익을 보고자하는 생각은 없으며, 이율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제 손실분(은행 대출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전 대여 시 이율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5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2023년 10월 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금전 대여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금전이 오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