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 계약서 이렇게 적혀있는데 안전할까요?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입주를 했는데 용도가 업무시설로 적혀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게제 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렇게 적혀있는데 저 큰일난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