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 계약서 이렇게 적혀있는데 안전할까요?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입주를 했는데
용도가 업무시설로 적혀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게
제 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 (계약의 해지)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 큰일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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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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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 문구만으로 큰일이 났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차보증금 보호위험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가령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공사가 필요한 정도),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 조항이 적용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것 자체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