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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눈에띄게정확한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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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오피 계약서 이렇게 적혀있는데 안전할까요?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입주를 했는데

용도가 업무시설로 적혀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게

제 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 (계약의 해지)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 큰일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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