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보기좋은산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 대상 문의(일용근로자 여부)1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만 근무(2개월 미만)하는 유치원 아침동봄 선생님이 있습니다.근무시간은 월~금 08:00~10:00으로 월60시간 미만입니다. 60시간 미만이라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기준 중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일용근로자의 의미가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 이분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헷갈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식 질의09/04(목)~10/01(수) 기간 동안 계약한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직전 4주 평균(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09/07(일): 09/04(목)~09/10(수) 평균09/14(일): 09/04(목)~09/17(수) 평균09/21(일): 09/04(목)~09/24(수) 평균09/28(일): 09/04(목)~10/01(수) 평균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09/07(일): 09/04(목)~09/10(수) (일요일 직전 2일이라 09/10(수)까지 포함해 1주일이 충족된 시점으로 산정)09/14(일): 09/04(목)~09/12(금) 평균09/21(일): 09/04(목)~09/19(금) 평균09/28(일): 09/04(목)~09/26(금) 평균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실제로는 첫 번째가 맞는지, 두 번째가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된 해석이고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해당 강사의 구체적인 근무시간표는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