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대상 문의(일용근로자 여부)
1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만 근무(2개월 미만)하는 유치원 아침동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08:00~10:00으로 월60시간 미만입니다.
60시간 미만이라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기준 중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의미가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 이분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헷갈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1개월 이상 8일 이상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