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문의합니다.
- 근로기간 : 24년 2월 1일 ~ 2월 29일까지.
-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위와 같은 경우에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위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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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따라서 2월 한 달 동안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월1일~2월29일까지 근무는 1개월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