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부정수급/야근수당 미지급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야근을 매일 열한시 열두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되는 야근수당은 주에 12시간 이었습니다.일상이 힘들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에서 사람이 안구해지니 조금만 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다니는 직원에게 들어보니 회사측에 불만이 많아 노동법 관련으로 고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다들 야근하는 강도는 저와 같았고요. 저도 같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이런경우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관련하여 저를 물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직원당 야근수장 미지급분을 계산해보면 근로기간에 따라 오천만원 ~ 칠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