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야근수당 미지급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야근을 매일 열한시 열두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정되는 야근수당은 주에 12시간 이었습니다.

일상이 힘들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에서 사람이 안구해지니 조금만 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직원에게 들어보니 회사측에 불만이 많아 노동법 관련으로 고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다들 야근하는 강도는 저와 같았고요. 저도 같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관련하여 저를 물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직원당 야근수장 미지급분을 계산해보면 근로기간에 따라 오천만원 ~ 칠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의 마음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공모이기 때문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퇴사 의사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