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에 지각으로 임금 미지급 문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혼자 일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했는데.. 10일 정도의 급여를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측에선 지각이 잦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혼자 일했는데 일량이 많아서
9 - 18 근무시간인데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열한시 퇴근이다보니 아침에 늦어져 거의 11시30분터 밤 10시 30분 막차 시간에 맞춰 일을 해왔습니다.
따로 손님을 받고 그러는 일이 아니라서 들어온 일만 쳐내고 혼자 퇴근하고 했습니다.
출퇴근부를 작성한건 없고 지문이나 카드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곳에 혼자 일했는데
이사가 일주일에 한번정도씩 출근하는데 이를 보고 지각 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장근무한건 포괄임금제이며 자기는 동의한적 없다며 자발적 연장근무라고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월급들도 환수당하고 제가한 연장근로에 대해선 자발적일이라고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요?
가끔 밤9시쯤에 기계등에 문제가 생겨 이사와 통화를 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지말라고 주의를 받은적도 없으며 연장근무를 하지말란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각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라 하니 그쪽에선 제 출퇴근 카드내역을 보면 지각 내용을 알수 있을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꼭 카드내역을 오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