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포괄임금제에 따른 야근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4월 퇴사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야근을 하지 않은 날이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밤 열두시를 넘어가서까지 작업한 날이 근무기간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너와 다른 직원들 일처리가 늦어서 그렇다 라는 둥, 효율적으로 일을 못한 너의 잘못이라는 둥의 가스라이팅을 받으며 끊임없는 야근에 시달리며 회사를 다니다가 더이상 안 되겠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세무사를 통해 정산받았지만, 그동안 월급은 늘 얼마만큼 시간을 추가로 일 해도 그대로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들어갈 때가 되면 끝나고 상여금을 주다겠다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일 시킨후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만족스럽게 끝내지 못했다,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말과 함께 주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따로하지 않은 구두 발언입니다.
얼마 전, 포괄임금제여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근수당을 줘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19년도부터 다녔고, 24년에 퇴사하였습니다.
다닐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현재는 퇴사자가 많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일지, 회사 메인저 기록 등은 모두 회사에 있고, 저에게는 카톡 일부정도의 증거만 있습니다.
제가 못 받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 년치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해 입증(카톡이나 문자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정이 되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야간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