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호화로운잉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이상 사업장의 포괄임금제에 따른 야근수당 지급 관련안녕하세요. 작년 4월 퇴사자입니다.회사를 다니는 동안 야근을 하지 않은 날이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밤 열두시를 넘어가서까지 작업한 날이 근무기간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너와 다른 직원들 일처리가 늦어서 그렇다 라는 둥, 효율적으로 일을 못한 너의 잘못이라는 둥의 가스라이팅을 받으며 끊임없는 야근에 시달리며 회사를 다니다가 더이상 안 되겠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세무사를 통해 정산받았지만, 그동안 월급은 늘 얼마만큼 시간을 추가로 일 해도 그대로였습니다.프로젝트가 들어갈 때가 되면 끝나고 상여금을 주다겠다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일 시킨후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만족스럽게 끝내지 못했다,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말과 함께 주지도 않았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따로하지 않은 구두 발언입니다.얼마 전, 포괄임금제여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근수당을 줘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19년도부터 다녔고, 24년에 퇴사하였습니다.다닐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현재는 퇴사자가 많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무일지, 회사 메인저 기록 등은 모두 회사에 있고, 저에게는 카톡 일부정도의 증거만 있습니다.제가 못 받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 년치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퇴사자의 법인카드 해외 프로그램 자동 구독 결제 책임 소지퇴사한지 1년 되어가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해외 프로그램 유료 구독이 제대로 취소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봤으니 그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한달만 사용하기 위해 구독 후 자동 결제를 취소하였습니다.해당 부분은 결제 취소된 부분을 대표님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확인받았으나, 당시의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그런데 시스템적 오류인지 이후에도 매달 구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봅니다.저는 결제 취소됐다는 알림을 확인 후 잊고 살았고, 대표님도 그 뒤로 신경쓰시지 않다가 제가 퇴사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작년 4월 퇴사)에 오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니 퇴사한 이후에도 1년동안 구독 결제가 되었으니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손해액이 700~8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재무관련 업무를 한적도 없고 해당 프로그램 구독 결제 시에만 카드를 받아서 결제 후 전달 드린게 전부입니다.연락 받고 해외 프로그램 사이트에 메일을 넣어 휴면 계정 해지 메일을 증거로 미사용 환불 요청까지 하면서 제 나름 최선의 조치를 하였습니다.대표님 본인도 법인카드 관리 소홀은 인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자의 책임은 어느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