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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법인카드 해외 프로그램 자동 구독 결제 책임 소지

퇴사한지 1년 되어가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해외 프로그램 유료 구독이 제대로 취소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봤으니 그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한달만 사용하기 위해 구독 후 자동 결제를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결제 취소된 부분을 대표님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확인받았으나, 당시의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시스템적 오류인지 이후에도 매달 구독이 이루어지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결제 취소됐다는 알림을 확인 후 잊고 살았고, 대표님도 그 뒤로 신경쓰시지 않다가 제가 퇴사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작년 4월 퇴사)에 오늘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니 퇴사한 이후에도 1년동안 구독 결제가 되었으니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손해액이 700~8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재무관련 업무를 한적도 없고 해당 프로그램 구독 결제 시에만 카드를 받아서 결제 후 전달 드린게 전부입니다.

연락 받고 해외 프로그램 사이트에 메일을 넣어 휴면 계정 해지 메일을 증거로 미사용 환불 요청까지 하면서 제 나름 최선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표님 본인도 법인카드 관리 소홀은 인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퇴사자의 책임은 어느정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제업무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결제취소까지 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퇴사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은 당연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하에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퇴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무리한 억지 주장을 하는상황으로 보이며, 퇴사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딱 잘라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