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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긴꼬리298
곰살맞은긴꼬리29822.11.08

저의 답변으로 인해 회사손실 금액을 내야되나요?

최근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대표가 앞으로 손실에 영향을 끼쳤을 때 본인돈으로 책임지라는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통보 이후 회사에서 재발주 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진행한 최종 발주파일를 보고 재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발주 데이터 파일이 아니었고, 이전 담당자는 발주를 업데이트 안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인수인계받은적 없음, 최근 5년간 발주보관파일 정리한적없음-제가 정리 중인 상태, 문제 파일의 전체품목중에 일부만 잘못나옴, 저의 경력은 신입아니고 경력직!)


회사 내부적으로 제작비용이 80만원 더 들었고, 외부업체의 영향를 끼친건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실수가 아닌, 데이터 최종의 착오로 인한 실수입니다.


위 내용으로 대표에게 보고를 하였고 본인 실수인데 왜 이전사람 탓을 하냐며 저에게 본인잘못이 맞지? 그렇지? 맞자나? 본인이 잘못넘긴거잖아? 라고 계속되는 답으로 어쩔수없이 제가 네, 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표는 그 자리에서 본인 손실이니 책임지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저의 답변으로 인해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배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일 대표가 본인이 그때 맞다고 했잖아? 그럼 내야지 본인이 답변했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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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