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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풍뎅이245
대담한풍뎅이24523.05.15

법인카드 개인 지출 환급을 못해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부터 개인 법인카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한달에 두번 경비처리 기간을 나누어 사용내역을 증빙하고 환급을 받게끔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사용량이 많지 않아 한달에 한번 한달 분량의 경비를 신청하였고 지난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신청 기한이 지난 금액은 환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내 공지 게시판에 공지한 내용은 없고 경영지원팀에서는 올해 1월달에 텔레그램 회사 전체방에 공지했다고 하네요.

텔레그램에 공지한 글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텔레그램 공지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저번달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다가 아무런 안내없이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개인 사용 내역을 기간 내 신청을 안했다고 환급 안해줄수 있는건가요?

환급 못해준다는 내역은 출장 항공비, 숙박비, 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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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환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임금이 아니고 노동법으로 규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서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우나

    이는 결국 개인이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쓴 비용이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환급을 요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지출 증빙이나 처리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