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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하운드267
검붉은하운드26722.10.21

업무에 사용한 경비는 개인지출로 잡히나요?

회사에서 업무로 인한 개인 경비를 사용이 잦은 상황입니다.

개인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달 회사에서 환급? 받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제 개인 사용금액으로 잡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 연말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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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부분은 아무래도 세무적인 내용으로

    세금 세무 게시판에서 세무사님들께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에서 회사 비용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그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서 전달하는 것도 번거로운 업무겠지만, 연말정산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달받은 내용을 유의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령,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경비 처리를 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 환급 받는 경우 개인 경비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당해 회사 경비와 개인 신용카드 공제 등으로 2중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차연도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사유 파악 후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 지출 영수증을 거의 인정 않고 법인카드 사용을 권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들이 커지면 국세청의 요주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