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신용카드 or 현금 사용시 회사에서 경비 처리 해줄때
말 그대로 입니다
직원 신용카드 or 현금 사용 후 회사에서 경비 처리 해주고 있는데요.
추가로 회사에서 직원의 통신비를 일부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임직원 연말정산 시 ( 통신비 지원금액 + 신용카드) 경비처리 금액을
제외 해야 하나요?
직원이 회사에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때 , 신용카드 부분에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통신비도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카드를 쓴 지출은 회사에서 통신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