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비 월정액 지급시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원들 통신비(부가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등 제외)를 지원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직원들은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통신비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고, 회사는 영수증 확인 후 각 사용 금액 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제도를 점검하면서 이 절차를 없애고 기타 결재 요청 금액에 + 통신비 고정 지원 (전 직원 월정액 5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급일은 급여일과 다릅니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했을 때에도 개인 통신비 영수증 증빙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월정액으로 지급시 급여일과 다른 일자에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되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원하되 영수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회사 내부 규정(복리후생) 설정으로 가능한건지요.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에 산입되거나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기 원치 않으나, 매월 지출결의서 작성 및 영수증 증빙 처리를 생략하고 싶어(회사 내부 규정 설정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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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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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도 급여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일과 다르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의 경비처리를 하려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