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월정액 통신비 지원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존에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고 기본료 중에 월 한도 금액만 지원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직원만)
업무편의상 월정액 5만원을 지급하고 별도 증빙을 안받고 싶은데,
이렇게 증빙없이 처리해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급여와 같이 나가진 않을 거고 매월 활동비 정산시에 5만원씩 정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규정에 통신비(월 정액 5만원) 관련 내용이 있다면 통신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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