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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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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통신비 지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종료일 미정), 개인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업무상 관련된 지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영수증을 받고 실비정산으로 지급해준다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수증으로 실비처리하시면 통신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되고 급여로 처리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