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 통신비 지원해주면?

청렴****
2020. 06. 03. 01:55

회사 직원들에게 월 5만원 한도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원해준다면요

계정과목을 급여로 처리해야 하나요?아니면 통신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급여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지급규정을 만들고 통신비보조금에 대한 직원개인별 통신비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신비 영수증을 제시하고 지급받는 대신에 전직원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직원개인별 근로소득으로 처분하며, 이 때 통신비는 실비변상비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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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휴대폰 사용이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회사의 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1.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개인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개인의 휴대폰 사용액이 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리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 회사의 비용(통신비)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근로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휴대폰 사용내역에 대해 개인적인 사용분과 회사업무 사용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체를 업무관련 지출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2.직원의 핸드폰을 법인업무에 사용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법인의 판단하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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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제공받는 각종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여에 포함시키고 매달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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