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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02.21

연말 정산시기부금 이월금 문의 드립니다

이번 연말 정상 이 나왔는대요

전년도 기부금이 이월이 되지 않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나온걸 보니 이월 기부금에 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문의를 하니 회사 프로그램에 이월금 넣는 부분이 없어 올해 껄로 총액을 입력했다고 하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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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기부금과 당해 기부금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월기부금부터 공제순서거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이월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기부금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소득세 신고내역에 기재된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을 누락

    하지 않도록 연말정산시에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 질문은 세부 내용을 정확히 보지 못해(지금까지 다뤄본 세무 프로그램에서 이월 기부금 입력하는 란이 없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추정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담당자가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잘못 했거나 질문자님이 전년도 연말정산의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해 봅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