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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금 문의 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 되었는대요 기부금이 이월이 되지 않은듯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회사에 말하면 되나요,?

분명 이월 시켜 달라고 했는대 ...

지금도 수정이 되는 건가요? 아님 5월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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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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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서류 제출하여도 공제 반영이 가능한지를 회사의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마무리되어 공제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10까지며 그전에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월시켜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실수로 누락한 것이니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줘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엑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이 근로소득금액의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이 한도 초과된 경우 회사에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전에 미리 연략을 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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