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경정청구 기간 문의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인데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 관련하여 잘못 입력하여 기부금이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찾아보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경정청구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에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같이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요청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날짜는 올해(2024년) 1/22 ~ 2/5 (개인별입력) 2/19 ~ 2/21(최종수정기간) 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정청구도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3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가능한데 경정청구로 기부금 이월액을 반영하여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그대로 반영하기는 시간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신 후 2022, 2023년 귀속 모두 경청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경정청구가 완료될 경우, 올해 연말정산도 이월기부금의 변동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