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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긴꼬리298
곰살맞은긴꼬리29822.11.08

손실영향에 책임져라는 대표에 어떻게 하면 할수있을까요?

최근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대표가 앞으로 손실에 영향을 끼쳤을 때 본인돈으로 책임지라는 통보식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통보 이후 회사에서 재발주 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진행한 최종 발주파일를 보고 재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발주 데이터 파일이 아니었고, 이전 담당자는 발주를 업데이트 안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인수인계받은적 없음, 최근 5년간 발주보관파일 정리한적없음-제가 정리 중인 상태, 문제 파일의 전체품목중에 일부만 잘못나옴, 저의 경력은 신입아니고 경력직!)

회사 내부적으로 제작비용이 80만원 더 들었고, 외부업체의 영향를 끼친건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실수가 아닌, 데이터 최종의 착오로 인한 실수입니다.

1. 온전히 직원이 다 물어내야하는 부분인가요?

2. 급여삭감을 하거나 손해액을 내라고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3. 이달 말에 퇴사를 말할 예정인데, 이후 통보하거나 급여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이후 언어적 모독을 주었다면 제가 어떠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녹취는 없으나, 이런한 말을 자주하여 이후 녹취 가능합니다.

- 무능력하다, 유치원생이냐, 바보냐, 왜 회사를 손실을 끼치면서 다니냐 등..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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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모욕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책임도 있으므로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별도로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4.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라고 보입니다.

    2. 급여 삭감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되고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녹취 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