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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딱따구리47
굉장한딱따구리4723.09.12

퇴사후 인수인계 미실행 손해배상청구

회사를 퇴사한 이유는 대표가 직장 동료들에게 저의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일들로 저의 뒷담화를 하였고 그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통화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일 이후 대표와 통화하여 사실을 바로잡았지만 저 아닌 직장 동료에게 저의 대한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회사와 대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퇴사시에도 대표에게 문자로 이런 내용을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고 퇴사하였습니다.회사 퇴사후 인수인계 일정부분만 미실시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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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퇴사에 대한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업무중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손해배상청구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해당 사업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