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24. 13:24

회사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5명 정도 입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 상에는 별도 명시는 없지만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다. 어쩔땐 새벽4시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버티기가 넘 힘들어 퇴사했는데, 지나고 나서도 초과 근무 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재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 구체적인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필요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해당 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사업장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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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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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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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청구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3.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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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는 임금100%(해당시간 근로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1. 03. 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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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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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였더라도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채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근로에 대한 것이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추가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하시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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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초과 근무가 많은 경우에는 가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 하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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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포함해서 5명 정도 입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 상에는 별도 명시는 없지만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다. 어쩔땐 새벽4시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버티기가 넘 힘들어 퇴사했는데, 지나고 나서도 초과 근무 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하면 4인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청구가 어려울것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월 금액과 월 근로시간을 비교해 봐야 문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대비 금액이 부족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021. 03.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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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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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시 근무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임금액수를 정하는데 그 시간만큼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1. 03.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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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퇴사한 후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상기와 같이 발생일(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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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니

                          근로한 시간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장은 제외하고 계산)

                          그러므로, 일단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1배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3.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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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등 초과수당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그 5인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근로한 시간 분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전에 지급청구 하셔야 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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