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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테리어275
섹시한테리어27521.11.24
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 기업인데 근로 계약서 상에 18개 연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현재 1년동안 4.5개를 사용한 13.5개의 연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기업은 보통 지급되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고 게다가 저희 회사는 법적 연차보다 더 지급한 상황인데 퇴직시 현재 남은 13.5개의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정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13.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부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있거나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법적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금전보상은 하지않는다고 규정하였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였거나,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의 의무가 없기에 근로자로서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유리조건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 근속기간에 따라 1년에 18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 남은 휴가 개수만큼 정산한다 ] 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18개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만 있는 경우, 남은 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은 13.5개의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기재내용,회사의 연차운영 실태 및관행, 당사자간의 의사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소속 직원

    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지급 및 퇴사시 수당정산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대로 이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기업은 보통 지급되는 연차가 없다고 알고 있고 게다가 저희 회사는 법적 연차보다 더 지급한 상황인데 퇴직시 현재 남은 13.5개의 연차 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적사항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

    근로계약상 5인미만임에도 연차를 지급하기로 한경우라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되며,

    이경우 나머지 연차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다면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