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동료들과 저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서론은 더욱 많지만 써야 할 내용이 길어 요약하자면 , 지금 저희 회사는 포괄 임금제 , 주 20 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나, 연 240시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꺼내며 수당 지급 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 명이 신고를 했고 오늘 신고자가 회사와 합의 하 밀린 연장수당 (620여만원)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조건으로 오늘 퇴사처리 됬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신고만 안 했지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인데 앞으로 남을 저와 저희 동료들이 걱정입니다. 퇴사자와 사장의 대화를 들어보니 계약서에 대놓고 불리한 조항을 넣고 싸인을 안하면 자발적 퇴사, 싸인을 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갈 것이 눈에 훤합니다. 불공정 계약이라도 싸인을 하게 되면 정말 이후 발생할 갈등상황에서 동의 한게 되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불공정 계약이라 싸인 거부를 했고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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