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신고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및 연차수당
우선 글솜씨가 없어 두서없이 쓰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20년 7월 입사자이며 세전 월200을 받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퇴사자 한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에 회사에 내려지는 조치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2월에 신고가 들어가 회사측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며 내부 회의로 다른 직원들역시 퇴사 후 신고가능성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차얘기도 나왔습니다.
저 역시 연차는 생겨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훗날 생길 연차에 기뻐하는 찰나
임원들이 잔머리를 써서 기존에 받던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기존 기본급 200만원 -> 변경후 연차수당포함 200만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제 의지가아닌 회사내규라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하지않냐 여쭸지만 상무님의 지시라고 합니다.)
채용전화올때 기본급 200만원을 준다하였습니다.
21년 1월부터 제 월급200에 연차수당이 포함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부당한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부당한것이 맞다면 아직은 퇴사생각이 없지만 퇴사를 하게된다면 저도 부당한대우를 받았던것과 못받은 수당들을 받고싶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회사에서 소리못내는 막내입장이라 당당히 무엇을 요구하기가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에 어떻게 말하는것이 좋을까요??
기존 기본급 세전 200만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차수당포함 200만원으로 변경하는건 너무.. 양아치 아닙니까..ㅠㅠ
회사는 돈은 더 주기 싫고 쉬게 하고싶지도 않아서 계약서상에 포함시키려는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 의지가 아닌 약간이라도 강압적으로 싸인을 하게된다면 추후에
기본급 200만원으로 측정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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