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경했냐고 물어보면 통매음 성립되나요?모르는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1대1메시지가 와 욕설을 하고 신상정보를 까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막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대화하다가 마지막 부분이었으며 애초에 먼저 말건 것, 시비와 먼저 비아냥대거나 먼저 욕설한 것 모두 상대방이었습니다)그 욕이랑 조롱을 듣고 제가 너무 욱해서너 얼굴도 안까 SNS도 안까 이름도 안까너나 신상 까고추는 깠냐?아무것도 안깠는데 깠겠냐에휴걍 발닦고 쳐자라이렇게 보낸 상황인데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지 묻고싶습니다.서로 싸우다가 한 말들은 성적 수치심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통매음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현재 상대방은 절 차단한 상태이고그 후 추가 대화는 서로 없었습니다.상대방은 SNS 비공개 계정으로 “나 00사는 000다” 라고 말한 적 한번 있는데 저는 안믿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습니다.저는 SNS 공개 계정으로 이름과 사진이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