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경했냐고 물어보면 통매음 성립되나요?

모르는 사람이 시비가 붙어서 1대1메시지가 와 욕설을 하고 신상정보를 까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막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대화하다가 마지막 부분이었으며 애초에 먼저 말건 것, 시비와 먼저 비아냥대거나 먼저 욕설한 것 모두 상대방이었습니다)

그 욕이랑 조롱을 듣고 제가 너무 욱해서

너 얼굴도 안까 SNS도 안까 이름도 안까

너나 신상 까

고추는 깠냐?

아무것도 안깠는데 깠겠냐

에휴

걍 발닦고 쳐자라

이렇게 보낸 상황인데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지 묻고싶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한 말들은 성적 수치심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통매음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현재 상대방은 절 차단한 상태이고

그 후 추가 대화는 서로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SNS 비공개 계정으로 “나 00사는 000다” 라고 말한 적 한번 있는데 저는 안믿는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습니다.

저는 SNS 공개 계정으로 이름과 사진이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살펴볼때,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로서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실제 고소를 하시더라도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을 통매음죄로 고소하시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