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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콘도르166
그리운콘도르16622.01.1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되나요 ???

갑자기 이유없이 저에게 욕을 하더니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말로 절 비하 하였습니다. 핑크색으로 가린것은 제 이름입니다. 너무 성적수치심이 드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코박죽 뜻은 코박고 죽고싶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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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경우 성립가능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등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