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남자입니다.
캐릭터이름은 여자이름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 김말자라고 한다면, 전체 채팅창에 말자 (여성 성기 비하) 할짝 등을 쓰며 굉장히 기분나쁘게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제 본명은 아니지만 저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성 간에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