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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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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남자입니다.

캐릭터이름은 여자이름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 김말자라고 한다면, 전체 채팅창에 말자 (여성 성기 비하) 할짝 등을 쓰며 굉장히 기분나쁘게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제 본명은 아니지만 저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성 간에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이성 간에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