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남자입니다.
캐릭터이름은 여자이름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 김말자라고 한다면, 전체 채팅창에 말자 (여성 성기 비하) 할짝 등을 쓰며 굉장히 기분나쁘게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제 본명은 아니지만 저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성 간에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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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남자입니다.
캐릭터이름은 여자이름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 김말자라고 한다면, 전체 채팅창에 말자 (여성 성기 비하) 할짝 등을 쓰며 굉장히 기분나쁘게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제 본명은 아니지만 저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성 간에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