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성만으로도 온라인 성범죄 성립되나요
부끄럽긴하지만 저는 트위터에서 섹트를 즐겨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능욕을 좋아한다는 글을 올려 라인아이디를 같이 올려놔서 ㄴㅇ하게 라고 초성으로 말했더니 상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한다고 신고당하고 싶지않으면 20만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트위터 올린글을 캡쳐해둔것이 있어 보내니 그거 자기가 올린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범죄가 성립되나요? 물론 제 잘못도 없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초성의 내용이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상황을 꾸며낸 것일 가능성조차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