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속았는데 성범죄처벌이 되나요?
트위터에서 어떤사람이 능욕 좋아합니다,사진 많이보내주세요와 자신의 신상을 올리며 라인아이디로 능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아 라인으로 가서 초성으로 'ㄴㅇ하게'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트위터 캡쳐본을 보내며 이거 당신 아니냐고 했는데 그 글도 이미 도용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신고 안당하고 싶으면 합의금으로 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성이라도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마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