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속았는데 성범죄처벌이 되나요?

트위터에서 어떤사람이 능욕 좋아합니다,사진 많이보내주세요와 자신의 신상을 올리며 라인아이디로 능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아 라인으로 가서 초성으로 'ㄴㅇ하게'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한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트위터 캡쳐본을 보내며 이거 당신 아니냐고 했는데 그 글도 이미 도용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신고 안당하고 싶으면 합의금으로 2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성이라도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