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넉넉한사랑새65
넉넉한사랑새6523.03.06

이 말들은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이안되나요?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통신매체음란죄로 접수를하였습니다
근데 담당수사관님께서는 이건 상대방이 화나서 화나게하려고 쓴거지 본인이 남자인데 성적욕구를 채울게 뭐가있냐며 저런말들을 했냐는거에요 제가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대해서 저렇게 말했는데
제가 여자고 남자고가 뭐가 중요하냐물었더니 저건 단순한 부모욕이라는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부모욕이아니거든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이되시나요 ? 저 말들이 단순한욕으로 보이시나요?
너검마(니엄마) 보지 내가 처음으로따먹음 << 이런말들이 단순한욕으로는 안보이는데 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과정에서의 욕설 내용은 성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 역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