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고소도안되고 통매음도 성립이안되나요?
제가 사이버수사대에 통신매체음란죄로 접수를하였습니다
근데 담당수사관님께서는 이건 상대방이 화나서 화나게하려고 쓴거지 본인이 남자인데 성적욕구를 채울게 뭐가있냐며 저런말들을 했냐는거에요 제가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대해서 저렇게 말했는데
제가 여자고 남자고가 뭐가 중요하냐물었더니 저건 단순한 부모욕이라는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부모욕이아니거든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이되시나요 ? 저 말들이 단순한욕으로 보이시나요?
너검마(니엄마) 보지 내가 처음으로따먹음 << 이런말들이 단순한욕으로는 안보이는데 말이죠
고소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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