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통화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며칠전에 모르는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받고보니 아는지인(평소 관계가 안좋은 사람)이였으며 저에게 심한욕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까내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너같은 놈때문에 남자가 욕을 먹는거다”, “싸가지없는새끼”, “인생똑바로 살아라” 등등
이런 발언을 들었을때 제가 궁금한점으로는
1.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제3자가 저와 함께 저 발언을 들었어야 하는지?
2. 만약 제3자가 없는 경우, 현장에 저와 같이 있다고 허위로 가장하고 고소하면 위법으로 걸리지 않고 고소가 가능한지?
3. 모욕죄 말고도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4. 욕설 고소는 어디까지가 욕설로 인정이 되는지?
5.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