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음란법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저에게 성적수치심과 공포감을 조장했습니다. 개(같은)창녀+제 이름, 방구석피싸개년, 또한 제 얼굴사진을 보내며 희롱하고 큰 정신적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성희롱이 담긴 카톡과 문자를 7통정도 받았어요..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진정서에는 연속적이고 다발적인 연락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니면 처벌하기 힘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해당 표현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협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