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소문난나비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3월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첫 출근하여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근무에 임했습니다.(계약서 내 4대보험, 수습기간 3개월 내용 포함)그런데 3월 29일 일요일 주말 오후에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문자로)그래서 3월 30일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아직 4대보험도 가입 전이라 일용으로 가입하는지 상용으로 가입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을 안해도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해고 이후 회사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사직서나 근로계약서 같이 다른 계약서 서명이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어제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통보 사유는 제가 작년 11월부터 잡은 해외일정을 입사 후에 말했고, 그에 따른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여쭤봤다는 이유였습니다.(사용이 안 된다면 일정을 취소하겠다 의견도 밝혔습니다)이런적은 처음이라 저도 찾아보긴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도저도 아니더라고요제가 3월 23일(월요일)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29일(일요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아직 미가입상태구요실업급여.. 아니면 약간의 보상이라도 받고싶은데5인 미만 사업장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