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사유는 제가 작년 11월부터 잡은 해외일정을 입사 후에 말했고, 그에 따른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여쭤봤다는 이유였습니다.(사용이 안 된다면 일정을 취소하겠다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런적은 처음이라 저도 찾아보긴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도저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3월 23일(월요일)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29일(일요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아직 미가입상태구요

실업급여.. 아니면 약간의 보상이라도 받고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법상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따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도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직장에서는 일주일 정도만 근무한 셈이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검토

    1)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이 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2026.3.23 입사하고 2026.3.19 해고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검토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일수 자체를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대상도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안타깝지만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 말고 별다른 구제 방안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 수당(30일 전 미통보 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은 되지만 근속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이 있어 180일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 가입 이력이 없다면 이 역시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미작성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