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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10.30
Q.
회사 퇴직금 지급시기 안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직서 내용에퇴직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14일 내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퇴사일 기준 익월 15일이내에 지급하는것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동의했는데14일이 지날경우에 안내(지연사유.시기)를 해줘야하나요?그리고 퇴직금 지연되는것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14일이 지난 시점에대한 이자도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