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병원 오픈때부터 근무했던 직원이고 계약서에는 쓰지않았지만 구두로 연봉외 인센티브를 5프로 받기로 하고 근무했고 5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허나 인센티브를 주는게 아깝다고 느낀 의사와 이사가 여러 핑계를 대고 인센티브는 호의였을뿐이라며 3프로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봉을 많이주는것보다 인센으로 주는게 세금측면에서 낫다는 대표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인센이 호의라는 말에 황당했고 두차례 시간을 갖고 조율해봤으나 의견조율이 되지않아 그럼 그만두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근무할지 조율해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바로 짐싸서 나가라면서 그자리에서 해고했고 저한테 사직서도 지금 쓰고 가라며 A4용지를 하나 꺼내서 빈종이에 사직서를 쓰게 했습니다. 저는 다음 직장을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생활이 힘든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지요. 또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 월급명세서에 매달 인센으로 적힌부분, 이사와의 대화내용 녹취, 카톡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