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병원 오픈때부터 근무했던 직원이고 계약서에는 쓰지않았지만 구두로 연봉외 인센티브를 5프로 받기로 하고 근무했고 5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허나 인센티브를 주는게 아깝다고 느낀 의사와 이사가 여러 핑계를 대고 인센티브는 호의였을뿐이라며 3프로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봉을 많이주는것보다 인센으로 주는게 세금측면에서 낫다는 대표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인센이 호의라는 말에 황당했고 두차례 시간을 갖고 조율해봤으나 의견조율이 되지않아 그럼 그만두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근무할지 조율해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바로 짐싸서 나가라면서 그자리에서 해고했고 저한테 사직서도 지금 쓰고 가라며 A4용지를 하나 꺼내서 빈종이에 사직서를 쓰게 했습니다. 저는 다음 직장을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생활이 힘든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지요. 또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 월급명세서에 매달 인센으로 적힌부분, 이사와의 대화내용 녹취, 카톡 등이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보통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임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부분과 사직서마저 작성한 상황이 결국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오늘 나가라라는 통보에 근로자는 저는 언제까지 일할겁니다. 라고 계속근로의사를 표하면서 버티셔야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대부분 자진퇴사로 인정받습니다.

    3)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 요청하시는 상황에서 근로자분이 사건을 불리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정확히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은 부분이 근로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자발적 퇴사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실제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고로써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면

    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사직서까지 작성했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