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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뻐꾸기32
헌신하는뻐꾸기3223.05.08

퇴사한지 6개월 후 퇴직금 중 과지급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이 왔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3년이상 근무

단기사원 14.5시간 대략 2년 근무


2년정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후에 연봉인상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CFO님과 연봉 협상시 그동안의 근태를 고려하여 제가 단기사원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해주시겠다는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퇴사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나 사측 배려로 3년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퇴직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한지 6개월 지난 시점 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에 의하면, 퇴직급 산정시 시간을 충분히 두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도록 산정한 후 CFO님께 결재 승인 받아 지급된 부분이라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퇴직급 지급하였던 직원과 CFO는 퇴사하였고 이후 교체된 담당자를 통하여, '경력인정과는 별개로 퇴직급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수가 필요하다'고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 3가지는,


1. 충분한 기간동안 산정한 부분이라 실수에 의한 과지급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2. 구두협의에 의한 퇴직금 지급이여도, 퇴직급 지급 요건 중 시간 충족이 되지 않아 부당이득으로 규정되는 건가요?


3. 해당 부분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지급할 의사에 대하여 입장은 전달하였으며, 일시불로 납부할 수는 없는 금액이라 재정상태 고려하여 분할납부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협상시, 제가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회사에서 납부 기한을 정하여 저에게 통보할 경우, 이에 순응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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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산 실수에 의해 과지급한 것이 아니라, 약정에 의해서 지급한 약정퇴직금입니다.

    당시 회사에서 법정 퇴직금이 아님을 인지하고 더 지급한 것입니다.

    이를 반환요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수에 의한 과지급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것이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2. 아뇨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했다면 유효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시불이니 분할이니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는 구두합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반환 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